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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

 

인천광역시가 제공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19세~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월 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. 이 사업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

 

지원 대상 및 조건

 

  • 연령: 19세~39세 (부모와 별거 중인 무주택 청년)
  • 소득: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, 원가구 중위소득 100% 이하
  • 재산: 청년가구 1.22억 이하, 원가구 4.7억 이하

 

지원 내용

 

  • 지원액: 월 최대 20만원 (최대 12개월)
  • 지급방식: 매월 25일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